제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개발사업의 수탁자가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을 쟁점사업개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