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2857심판(2011.10.2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3777심판(2010.12.29)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