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건 쟁점 주택의 양도는 위 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1서0618심판(1991.06.27)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