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31, 1988ㆍ12ㆍ26>

1.

이자소득

(가)

삭제<1982ㆍ12ㆍ21>

(나)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

삭제<1980ㆍ12ㆍ13>

(라)

삭제<1980ㆍ12ㆍ13>

(마)

공익신탁의 이익

(바)

삭제<1980ㆍ12ㆍ13>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2ㆍ12ㆍ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

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퇴직보전금 및 학자금

(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카)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

(가)

삭제<1979ㆍ12ㆍ28>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퇴직보전금ㆍ학자금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ㆍ수당과 보상금

(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삭제<1981ㆍ12ㆍ31>

6.

양도소득

(가)

삭제<1982ㆍ12ㆍ21>

(나)

삭제<1976ㆍ12ㆍ22>

(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카)

삭제<1988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