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7.4.20, 1979.2.17, 1982.2.17, 1986.4.4, 1988.8.25>

②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1.2.7, 1983.7.27, 1988.8.25>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9.3.6>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신설 1989.3.6>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 의장이 발생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5.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