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들의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 고령자여서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쟁,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관심이 커서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세법규정이나 세법상 허용되는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 거래로 재구성할 경우 청구인과 자녀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쟁점주식가액 대비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593심판(2020.09.15)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