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인이 실제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AA 등과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수정신고에 관한 안내문으로서 일종의 서면확인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조사와 그 대상자 및 목적(수정신고 안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③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각각00원, 000원에 달함에도 액면가액에 불과한 00원으로 거래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주식평가일 현재 ㈜○○○의 손금 및 부채에 미계상된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금추계액이 존재하는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위 퇴직금추계액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