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이 사건 장기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지연이 이루어졌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있어서 일시적 우발적 특별이익을 공제하는 대신 경상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함은 합리적이나, 증여세 기초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37판례(2016.08.11)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