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의 1주당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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