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프리미엄 ○○○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표번호를 제시한 점, 수표발행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수표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2926심판(2010.12.29)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3793심판(2020.01.23)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