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점, ◎◎에서 쟁점금액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질이 프리미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786심판(2014.02.26)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