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어 그 거래가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것이 달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7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2심판(2008.12.31)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