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주식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710심판(2011.06.29)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