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의 부친인 ◎◎◎의 예금계좌 및 인테리어업자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이 ◈◈◈◈◈◈◈의 직원으로 생각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사원증, 재직증명서, 당시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와 관련하여, ㅇㅇㅇ와◐◐◐은 이 건 공사과정에서 ☆☆☆, ◇◇◇을 알게 되어 이들을 ◈◈◈◈◈◈◈의 직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들 명의의 예금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305심판(2015.01.19)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878심판(2014.01.17)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0543심판(2012.04.09)공동도급공사의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