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전부터 상당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실제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584심판(2021.12.06)쟁점유가증권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