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가증권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52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45억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35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20억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전7461심판(2023.08.02)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525심판(2023.11.02)쟁점유가증권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