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외2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그 父이고 청구인이 설립한 청구외1법인은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외1법인이 청구외2법인의 일부부서를 이관 받아 관계사로부터 일정이익률을 보장 받은 후 쟁점합병을 통해 청구인의 지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증여세 포괄주의에따른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722심판(2009.02.17)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서0173심판(2004.05.18)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전0204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