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대손금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대손금으로 확정되었음을 관련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손익가치 평가시 쟁점대손금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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