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관련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12심판(2018.02.01)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