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2019.02.12 삭제) ]
삭제(2019.02.12)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삭제(2019.02.12)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