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년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출국하여 군 입대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소득이 발생한 2015년.2016년 중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2013년 취득한 ‘사실상의 상가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14.10.8. 국내에 입국하여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산(자동차)을 취득하였고, 2015년.2016년 중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다른 곳에 주소를 두면서 자산(토지, 아파트 등)을 취득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정도의 소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2015년.2016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생활 관계의 중심지, 한.러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항구적 주소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6서3113
  • 참조결정조심 2014서5693심판(2015.02.23)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675심판(2011.01.07)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