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금원이 국내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5063심판(2019.03.28)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