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탈세제보 대상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혐의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한 점,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피제보자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을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광1050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166심판(2023.03.14)탈세제보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세액이 제대로 추징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