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 적용대상(2022.12.31 신설) ]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2022.12.31 신설)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2022.12.31 신설)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2022.12.31 신설)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2022.12.31 신설)

4.

연금펀드(Pension Fund)(2022.12.31 신설)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2022.12.31 신설)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2022.12.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022.12.31 신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