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717심판(2020.12.07)‘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