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광2618심판(2020.10.06)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