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한 점, ㅇㅇㅇㅇ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실질은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때,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732심판(2013.10.17)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431심판(2014.03.18)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