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자산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로서 법인의 자본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증여재산가액산정을 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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