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건물의 임대료수입금액을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을 원용하여 계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5685심판(1995.12.12)청구인의 쟁점지하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중1561심판(1996.04.14)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그 토지의 가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것의 적법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