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그 토지의 가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것의 적법여부(경정)
요지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인의 건물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의 임대료는 청구외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의 평가액에 요율 5%(년간)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2612심판(1997.01.16)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