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판결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증여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147심판(2010.06.29)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 참조결정국심 2007서0244심판(2007.05.28)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