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청구기간을 11일 경과한 200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1413심판(2014.12.01)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