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편으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음
요지
남편이 그의 여동생(원고의 시누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상가를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등 증여세를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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