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산달리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제43조 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78심판(2022.07.1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737심판(2005.12.22)익명조합원이 연대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