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상품 배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와 동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89심판(2023.08.11)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산달리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