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특성 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247심판(2020.12.30)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