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18심판(2021.09.14)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324심판(2021.10.18)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