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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