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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