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고 비록 그것이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국세심판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분 및 보고기한에 관한 사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납세자에게 심판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주어진 이상, 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원리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제소기간 도과 후에 뒤늦게 한 감액경정결정을 새로운 부과처분이라고 보거나 혹은 제소기간 도과 이전에 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심판결정에 대한 불복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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