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요지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 본 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감사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실권에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776심판(2011.11.30)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서1041심판(2005.07.20)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8전0211심판(1999.04.09)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