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보상계획도 없다는 OOO의 회신내용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환가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거 거부통지시 물납재산의 변경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49억원의 부동산과 18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아 쟁점토지로 물납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구4927심판(2011.12.22)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 따른결정조심2011구4929심판(2011.12.22)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 따른결정조심2011구4928심판(2011.12.22)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