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2002.12.31 신설) ]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