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뒷면 작성방법 안내에 “1세대1주택 이외 10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소득세법」§95② 표1)”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95②에서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안내서를 보고 쟁점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366심판(2017.04.27)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