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번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60심판(2009.06.30)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45심판(2016.12.29)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