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