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독서실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1~2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에 거주하였던 전입자들의 진술서 및 관련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1층과 2층 전부 취사시설이 구비된 원룸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상 고시원 및 독서실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3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094심판(2019.12.20)청구인들이 고시원(일반건물)으로 신고한 이 건 건물 2~4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