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고시원(일반건물)으로 신고한 이 건 건물 2~4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 중 2~4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고시원(일반건물)이 아니라 원룸형주택(공동주택)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361심판(2020.10.14)청구인들이 독서실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1~2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