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815심판(2019.11.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9심판(2015.04.29)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