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일부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중 일부 주식수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명의신탁 주식수가 과대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006심판(2018.09.17)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